[사설] 한·일군사협정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사설] 한·일군사협정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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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두 달 전에 협정안에 가서명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설명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 처음부터 협정 체결을 비공개로 추진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비공개로 슬그머니 처리했다가 서명 직전에 철회해 국가적 망신을 자초했다. 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가서명을 포함한 실무 과정을 모두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을 졸속 처리한 뒤 비밀에 부치려 한 것을 상기하면 가서명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또한 또 다른 ‘꼼수’가 아닌가 의문을 가질 만하다. 협정 체결을 둘러싼 절차상 잘못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여론수렴 없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 참사’로까지 불리는 사안을 전혀 몰랐다는 듯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군사 관련 협정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과연 모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단순 질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외교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이 됐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됐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회 설명 뒤 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난 여론을 수습하기도 전에 재추진 운운한 것은 성급해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차기정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책임을 묻는 일이 수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2-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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