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세법 누더기 개편 더이상 안된다

[사설] 소득세법 누더기 개편 더이상 안된다

입력 2012-08-09 00:00
업데이트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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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법 개정은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도록 소득세법을 손질한 만큼 추가 손질은 곤란하다고 한다. ‘누더기 세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의 소득세법 개정 요구는 만만치 않다. 당장 새누리당은 어제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여 연간 1조원을 더 걷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대폭 낮춰 연 1조 2000억원을 증세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1996년 세제 개편 이후 16년간 부분 손질에 그쳤던 소득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새누리당의 얘기도 일리 있다고 본다. 찔끔찔끔 고칠 바에야 차제에 소득세법을 전면 손질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게 아니라 과감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마지막 세법 개정에서 감세 기조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세 쪽에 가깝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나 파생상품 거래세를 2016년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범위를 넓힌 것도 예금과 주식거래 소득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고민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망라돼 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세원 확대에 나선 기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취약계층이나 직장인에게 좋은 소식이다. 법인세와 관련해 공제나 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인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1% 포인트 올렸다. 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직자 과세가 불발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2012-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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