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꼴사나운 검·경 이중수사 靑 조정력 발휘하라

[사설] 꼴사나운 검·경 이중수사 靑 조정력 발휘하라

입력 2012-11-12 00:00
업데이트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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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에 나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경찰이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 수사와 관련, 연루된 검사가 더 있다며 수사 확대 방침을 밝히자 검찰은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등 별도 수사에 나섰다. 검사 10명 등 매머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어제 김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집, 유진그룹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도 김기용 경찰청장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 부장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주변 인물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동일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연고권, 기득권은 경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에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의 측근이 모두 8억여원을 입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데다 김 부장검사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 자료를 확보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권한은 법리적으로는 검찰에 있다.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을 규정한 대통령령 78조 1항은 동일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 의혹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랜저 검사’ 사건 등 과거 특임검사의 수사 또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 수사는 수사력 낭비다. 사건 당사자들로서는 여기저기 불려 다닐 수밖에 없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 또한 없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사 비리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검경의 구원(舊怨)과 불신을 걷어내고 수사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대립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검찰에도 경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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