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 신선한 시도다

[사설]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 신선한 시도다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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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제 법정 재판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 등 케이블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열린 법원 실험’의 일환이라고 한다. 재판 생중계를 위해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 및 녹화를 허용하는 기존의 대법원 예규까지 고쳤다. 65년간 굳게 닫혀 있던 대법원의 빗장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한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이며 바람직한 변화로 주목된다.

이날 재판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출국했다가 베트남 친정에 두고 온 것을 유괴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부 공개변론이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남의 일’로 치부하며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정 재판 생중계를 통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재판이 생중계되는 동안 인터넷 생중계를 한 네이버 중계창에 285개의 댓글이 올라와 또 다른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고 한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대법원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법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 무책임한 국선변호인 등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신뢰 회복이야말로 사법부가 가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공정하고 공평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문제의 근본까지 파고들어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법정 재판 생중계를 몇 차례 시행해 본 뒤 국민적 관심을 끄는 하급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요구하는 공개변론 중계가 사법개혁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03-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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