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최우선주의로 ‘재해 특별시’ 오명 벗어야

[사설] 안전 최우선주의로 ‘재해 특별시’ 오명 벗어야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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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화대교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3명이 죽거나 다쳤다. 7명이 사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부실 공사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난다. 1994년과 이듬해에 일어난 서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두 사고에서만 우리는 539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건설 강국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오점도 남겼다. 두 사고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이번 사고도 안전 경시가 빚은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다. 상판 붕괴의 원인은 하중 계산을 잘못했거나 설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도중에 설계가 13차례나 바뀌었고 공기는 자주 연장됐다고 한다.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몇 해 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상가 붕괴사고를 내 13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부실공사의 전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장마철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고, 공사장에서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부실공사의 징후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서울시는 노량진 배수지 사고가 나고 얼마 후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 또한, 감리업체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원이 없었다. 감리원은 공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데도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장의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는 대형 공사장 49곳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한다. 뒷북치는 데 만족하지 말고 건설사와 함께 상시 점검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느슨한 마음가짐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 다시는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이 일체가 돼 안전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

책임감리제도 문제가 많다. 서울시는 발주만 하고 민간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책임감리제만 믿고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것은 발주관청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직접 감리를 하지 못해도 최소한 민간업체가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 업체들 간에 불법적인 하도급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불법하도급은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공사를 맡겨 부실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시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니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사후 수습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3-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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