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서 수정명령 법정 가는 불상사는 막아야

[사설] 교과서 수정명령 법정 가는 불상사는 막아야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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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 편향 논란으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교육부와 관련 교과서 집필진은 국론분열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는 필자들이 수용하고, 사관 해석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정심의위원들과 필자들이 머리를 맞대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교과서 7종에 대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수정보완된 788건을 제외한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내일까지 제출할 것을 해당 출판사와 집필진에 통보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집필진들은 수정명령 가처분 금지신청 등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수정명령 거부 시 발행정지를 예고한 교육부와 저자 간 실랑이로 교과서 배급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들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수정명령한 41건 중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대목은 수정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일본시각이 반영된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을 ‘한일병합’으로 수정하는 것 등이다. 나머지는 사관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수정명령이 대부분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술이 대표적인 경우다. 교육부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 운동’,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의 표현이 교과서 용어로 부적절하다며 수정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이 역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부정적 표현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검인정 교과서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단순한 수정이 아닌 전체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긍정적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픈 역사를 덮거나 미화하려는 듯한 사고방식은 검인정제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식의 수정·보완이라면 앞으로 어떤 교과서가 나와도 편향성 시비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제에 역사교과서 검정을 책임진 국사편찬위원회가 전공분야별로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담을 수 있는 인적구성 방안을 마련해 검인정을 둘러싼 편파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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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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