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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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선 댓글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얼굴에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하나 둘 드러났다. 유씨의 여동생이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을 통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3건은 모두 위조된 중국 공문서로 판명되고 말았다. 증거조작이라는 희대의 기록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씻기 어려운 굴욕을 안겼다.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다.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이며 대공수사권 또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부정될 수 없다.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無名)의 헌신’이라는 원훈(院訓)처럼 국정원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작으로 만든 증거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는 진작에 버렸어야 했다. 이제 강압적 수사나 불법적 활동 대신 오로지 합법적·과학적 수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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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정보기관은 변신을 거듭해 왔다. 국민을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권력기관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벗었다. 그러나 정치적 개입과 증거 조작은 이런 변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는 비아냥도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는 적잖이 무너져 내렸고 해외 정보망도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 목표와 수단은 오로지 정의와 정도(正道)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엎친 데 덮친 이번 사건을 일과성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환골탈태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4-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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