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중산층 피해 없게 연말정산 틀 새로 짜라

[사설] 서민·중산층 피해 없게 연말정산 틀 새로 짜라

입력 2015-01-20 23:50
수정 2015-01-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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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이 돼 버린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 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폭발한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을 달랠 수 있는 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형평에 맞게 세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부는 개정 세법에 따라 연봉이 5500만∼7000만원인 사람은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 연말정산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너무나 다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 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로 100만원과 7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세 혜택은 34만 3750원 축소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시뮬레이션이 엉터리였던 셈이다.

물론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것도 원인이라는 설명도 틀리지 않는다. 전처럼 다달이 많이 걷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면 불만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삼모사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원칙은 고소득자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덜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세정책은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조세정책의 근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기 바란다. 연말정산 파동의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도리어 줄었는데도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 놓고 있다. 지난 정부는 그런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었고 이번 정부는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를 늘려 서민 부담만 늘리니 가만히 있을 국민은 없다. 누진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전환은 옳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없는 정책의 과오다. 조세 저항은 언제라도 있기 마련이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원칙하에 ‘증세는 없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형평성 있는 과세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2015-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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