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왜곡되고 훼손된 ‘김영란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털어놓았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A4 용지 8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작성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위헌 소지 논란도 빚고 있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보호막을 만들면서 당초 취지를 퇴색시킨 대목에서는 날카로운 비판도 잊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조항을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의원 등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패한 직업군의 앞자리에 늘 정치권과 정당이 오르내렸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정당의 고위 당직자 등을 제외한 점에서 정치권의 집단 이기주의가 물씬 느껴진다. 김 전 위원장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 민법의 가족 개념까지 설명하며 추가적인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배우자만 적용할 경우 애초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 적용 대상이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적용 범위와 속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개혁한 뒤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자신의 생각도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논리나 입장 발표가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원안을 왜곡하고 뒤틀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점은 높게 평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졸속 입법에 대한 비난 여론은 높다. 공영방송 등을 넘어 민간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한 것도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다. 위헌 여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다. 입법부는 시행도 하기 전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것은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국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해 올바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패한 직업군의 앞자리에 늘 정치권과 정당이 오르내렸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정당의 고위 당직자 등을 제외한 점에서 정치권의 집단 이기주의가 물씬 느껴진다. 김 전 위원장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 민법의 가족 개념까지 설명하며 추가적인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배우자만 적용할 경우 애초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 적용 대상이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적용 범위와 속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개혁한 뒤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자신의 생각도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시한 논리나 입장 발표가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원안을 왜곡하고 뒤틀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점은 높게 평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졸속 입법에 대한 비난 여론은 높다. 공영방송 등을 넘어 민간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한 것도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다. 위헌 여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다. 입법부는 시행도 하기 전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것은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국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해 올바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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