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그제 경기 광주시 어린이집 앞에서 빚어진 일이다.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25인승 통학버스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비슷한 종류의 사고는 그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다.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도로교통법의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까지 만들었다. 법 개정의 직접적 계기는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세 살이던 김세림양이 통학버스에 부딪혀 숨진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똑같은 일이 벌이진 것이다. 인솔 교사는 통학버스가 멈춰선 뒤 19명의 아이 모두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다고 여겼다. 운전사는 운전사대로 이런 모습을 지켜본 뒤 통학버스를 출발시켰지만 이모군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 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세림이법’도 당초에는 나름대로 세심하게 관련 법을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한 것도 새로 추가된 내용의 하나다. 그것도 안전을 위해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신고를 받아 주도록 했다. 통학버스 운영기관 대표와 운전사는 2년마다 어린이 행동 특성과 주요 사례 분석 등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신설된 규정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통학버스도 ‘세림이법’이 규정한 안전 규정을 충족하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통학버스 운전사 역시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방심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행동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 사고를 막기에는 ‘세림이법’도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다는 무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기술(IT) 선진국이라면서도 새로운 도로교통법조차 20세기 유산이나 다름없는 아날로그적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하는 기술 정도는 오늘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내 아이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도로에서 만나는 통학버스를 보호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세림이법’도 당초에는 나름대로 세심하게 관련 법을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한 것도 새로 추가된 내용의 하나다. 그것도 안전을 위해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신고를 받아 주도록 했다. 통학버스 운영기관 대표와 운전사는 2년마다 어린이 행동 특성과 주요 사례 분석 등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신설된 규정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통학버스도 ‘세림이법’이 규정한 안전 규정을 충족하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통학버스 운전사 역시 지난해 4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방심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행동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이 사고를 막기에는 ‘세림이법’도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다는 무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기술(IT) 선진국이라면서도 새로운 도로교통법조차 20세기 유산이나 다름없는 아날로그적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하는 기술 정도는 오늘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내 아이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도로에서 만나는 통학버스를 보호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015-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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