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정의의 편에 서야 할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고 내연 관계까지 맺는 등 부패한 법조계 비리의 일단을 보여 준 사건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정작 법 제정의 발단이 된 사건이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내연 관계인 최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 알게 된 최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샤넬 백과 모피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 리스 비용을 지원받는 등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가 연인 관계로 제공한 금품인 만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와 2007년쯤부터 내연 관계를 맺었고, 청탁이 있었던 2010년 9월 이전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라는 이 전 검사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직무 관련성 대가의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사법 소극주의’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벤츠 여검사 사건’이야말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랑의 정표라면 샤넬 백이나 벤츠 승용차쯤은 연인에게 사 줘도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으냐며 비아냥댄다. 국민 60% 가까이가 찬성하는 ‘김영란법’은 ‘사랑을 갈라놓는 법’이라는 빈정거림도 들린다.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한 날 나왔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이 판단하는 부정부패의 기준은 국민 일반의 상식, 정서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부정부패를 적발해도 법원이 과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내연 관계인 최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 알게 된 최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 신용카드를 받아 샤넬 백과 모피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 리스 비용을 지원받는 등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가 연인 관계로 제공한 금품인 만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와 2007년쯤부터 내연 관계를 맺었고, 청탁이 있었던 2010년 9월 이전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라는 이 전 검사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직무 관련성 대가의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사법 소극주의’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벤츠 여검사 사건’이야말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랑의 정표라면 샤넬 백이나 벤츠 승용차쯤은 연인에게 사 줘도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으냐며 비아냥댄다. 국민 60% 가까이가 찬성하는 ‘김영란법’은 ‘사랑을 갈라놓는 법’이라는 빈정거림도 들린다.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한 날 나왔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법원이 판단하는 부정부패의 기준은 국민 일반의 상식, 정서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부정부패를 적발해도 법원이 과연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5-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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