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입력 2015-05-15 18:02
수정 2015-05-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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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제 대법원은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2년여 계속됐다. 전북도의회가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을 들어 전북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요청했고,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시작돼 광주, 서울, 전북으로 이 조례가 확산됐다. 이번 판결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주도하는 나머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집보다 더 오래 머무는 학교가 일방적인 규제·규율이 적용되는 억압의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에 공감한다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다소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패소한 부분과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전의 대응 논리를 반복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무학봉·행당시장·왕도 상인회 간담회’ 개최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1일 왕십리 도선동 상인회 사무실에서 ‘무학봉·행당시장·왕도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점가의 현안을 청취하고, 그동안 시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구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내 3개 상점가 회장단 등 총 5명이 참석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상세히 전달하며, 상권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제도 개선·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요청 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상인회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점과 보완 필요성을 상세히 전달했다. 실제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상권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며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깊이 이해해 온 만큼 상인 여러분이 우리 지역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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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을 갑을 논리로 가르는 시각은 환영받을 수 없다. 논란 끝에 학생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현실에서 당장 모두가 한뜻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교권이다. 며칠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이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다. 교권을 지켜 줄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교권이 곤두박질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공교육 붕괴의 결과임을 왜 모르나.

2015-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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