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교사 왜 교단에서 추방하지 않나

[사설] 성범죄 교사 왜 교단에서 추방하지 않나

입력 2015-07-31 17:54
수정 2015-07-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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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는 희대의 성추문 의혹은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제도로 걸러 내기 어려운 소수의 일탈은 학교 현장이라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해도 문제가 이 지경으로 심각할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5명의 가해자는 여교사와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130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가해자 가운데 교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 교육 현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인륜과 도덕의 마비를 넘어선 사실상의 정신적인 착란 상태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 학교 교장은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교육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교장부터가 이러니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 뻔하고 그러는 동안 학교에 성추행범이 우글거리게 됐다. 여교사조차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을 성범죄 소굴에 매일같이 등교해야 했을 우리 딸들의 처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교사들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굳이 일일이 필설로 형용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료 및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서는 기본적 인간성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학교의 사례를 보며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오늘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해마다 50명 남짓에 이른다. 하지만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내려진 교사는 절반 이하에 그치고 나머지는 경징계를 받고 복귀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학교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말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교육부의 성범죄 방지 대책과 시·도 교육청의 성추행 및 성희롱 교직원 관리는 미흡해도 크게 미흡하다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의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앞서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교육 관련 분야에 기웃거릴 수 없도록 법 규정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고교는 신설 학교라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성범죄 교사를 모아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용도 사라져야 마땅하다. 교장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성범죄를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도덕성 회복 운동에 나서야 한다.
2015-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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