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시행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헛돌고 있다.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 채용률은 18.5%(79개)에 그쳤다. 이에 반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직원(31개) 등 공무원이 차지한 자리는 53.0%(227개)에 이른다. 말이 개방직이지 공무원이 절반 이상 꿰차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122개는 아무도 채용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아 있으니 행정 공백마저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면 무늬에서도 개방형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개방형 직위제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가 민간인의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리에 외부 인사가 들어올 경우 인사 적체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걱정해서다. 특히 국장급 이상인 고위공무원단 자리는 더욱 그렇다. 공직을 개방하는 자리 역시 핵심 부서가 아닌 한직들이다. 인사 공모의 절차도 거의 형식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 결과 적절한 인재가 없다며 결국 내부 인사나 퇴직한 관료들을 뽑는다. 내부 인사의 기용이 어렵다면 다른 부처와 개방형 직위를 맞바꿔서 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다. A부처 국장을 B부처 개방형 직위로 보내고, B부처에서는 A부처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눈 가리고 아옹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고위공무원 10%, 과장급 5%를 순수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를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한 공직 사회의 벽도 뛰어난 민간 전문가들의 지원을 꺼리게 한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직 사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민간인 출신들은 고시 선후배나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진 공무원 집단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겉돌아 왕따 되기 일쑤다. 반대로 계약 기간을 다 마친 후 연장되기 어려운 ‘단명’의 신세도 민간인들로 하여금 공직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부처 업무평가에서 민간인 채용 시 가점을 주고 실적이 부진한 부처에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개방형 직위제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가 민간인의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리에 외부 인사가 들어올 경우 인사 적체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걱정해서다. 특히 국장급 이상인 고위공무원단 자리는 더욱 그렇다. 공직을 개방하는 자리 역시 핵심 부서가 아닌 한직들이다. 인사 공모의 절차도 거의 형식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 결과 적절한 인재가 없다며 결국 내부 인사나 퇴직한 관료들을 뽑는다. 내부 인사의 기용이 어렵다면 다른 부처와 개방형 직위를 맞바꿔서 트레이드하는 경우도 있다. A부처 국장을 B부처 개방형 직위로 보내고, B부처에서는 A부처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눈 가리고 아옹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고위공무원 10%, 과장급 5%를 순수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를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한 공직 사회의 벽도 뛰어난 민간 전문가들의 지원을 꺼리게 한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직 사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민간인 출신들은 고시 선후배나 학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진 공무원 집단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겉돌아 왕따 되기 일쑤다. 반대로 계약 기간을 다 마친 후 연장되기 어려운 ‘단명’의 신세도 민간인들로 하여금 공직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부처 업무평가에서 민간인 채용 시 가점을 주고 실적이 부진한 부처에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2015-08-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