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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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내홍을 수습하려 제시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안이 새 불씨를 지피고 있다. 비주류 측이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데다 여당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문 대표 퇴진론을 가라앉히려는 카드가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이한 형국이다. 백번 양보해 문·안 연대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은 당내 사정이라고 치자. 하지만 현직 지자체장의 가세는 정당정치의 정도를 벗어나는 일임을 지적한다.

대권 주자급들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 야권이 국민 지지를 끌어올리는 수단일 게다. 이 과정에서 현 최고위원단이 바지저고리가 되면서 당내 갈등도 있겠지만, 이는 어찌 보면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당 지도부 일원으로 총선에 관여할 경우 생길 선거법 위반 논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직 공직자도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행정권을 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에게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 측도 박 시장의 참여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는 했다. 아마 박 시장이 총선 선대위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선대위 공동대표라는 공식 직함과 별개로 당 지도부의 한 축으로 알려지는 순간 관권 선거 시비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 대표는 그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준다는 박 시장의 구상이 가뜩이나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려 있는 형편이다. 야당이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선심행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이 “박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법적으로 선거 지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겠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일”이라며 그의 총선 지도부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상식의 잣대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는 게 당연시됐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평당원으로 남는 게 관행이 됐다. 행정부 수장이 정당의 선거 국면에 개입해 관권선거 시비를 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다. 현직 시장의 당 지도부 입성은 관권선거 시비를 떠나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선택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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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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