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사태’론까지 제기되는 선거구 획정

[사설] ‘비상사태’론까지 제기되는 선거구 획정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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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시계 제로’의 혼돈 상태다. 여야가 민생을 돌보긴커녕 선거구조차 제 손으로 정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보이면서다. 야당은 내분으로 그나마 협상력마저 잃었고, 청와대와 여당은 애꿎은 국회의장만 탓하고 있다. 어제 정의화 의장의 중재로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벌였지만 선거구 협상 창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다가 연말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전 선거구 무효’ 사태가 빚어질 판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하나만이라도 국회의장의 손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절충해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 불명예를 씻기 바란다.

애초 우려했던 대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다. 야권은 당내 주도권 다툼, 여권은 공천 룰 갈등을 벌이느라 선거구 획정 협상은 뒷전인 모양새다. 이 바람에 어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치 신인들은 표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여야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마음껏 몸을 풀고 있는 가운데 신인들은 유니폼만 걸친 채 운동장도 못 찾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이러니 선거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선거 개혁은 공염불로 끝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올해 말까지 2대1로 맞추라는 결정을 내려 놓았다. 이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러야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달 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근거 법률이 없어 기존 선거구 전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질 경우 예비후보 등록 등 전 과정이 무효화되면서 선거를 못 치르게 되는 가공할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물론 여야가 그때 가서 뭔가 ‘정치적 편법’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더라도 선거무효 소송 등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여야는 농어촌 대표성의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소폭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데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 취약한 지역구에 비해 정당 지지도가 높은 군소 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막바지 평행선 대치를 벌이는 형국이다. 여당은 이로 인해 과반 의석 붕괴를 우려하고, 야당은 소수당을 포함해 여소야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는 관계없이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달린 사안으로, 대국적인 타협이 어렵다면 석패율제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면 된다고 본다.

19대 국회가 선진 정치를 싹 틔우기는커녕 20대 국회의 정상적 출산조차 가로막고 있는 꼴이다.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독과인 국회선진화법을 매단 채 말이다. 어떻게 하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해 내는 게 선진 정치일 게다. 하지만 여야가 끝내 결단을 못 내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해를 넘길 조짐이라면 정 의장 말대로 그런 비상사태만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복수의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등 정 의장의 모종의 특단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2015-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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