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한 루머성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제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인터넷판 칼럼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이고, 사인(私人)으로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인(公人)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적어도 공인의 인격권보다 우선한다는 쪽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해석한 결과로 평가된다.
법원은 산케이신문의 문제의 보도와 관련,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이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있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 즉 언론의 파수견 역할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언론의 위축 효과를 고려해 공인에 대한 보도는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더라도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선진 각국의 추세이기도 하다.
물론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문제의 칼럼 자체가 윤리적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닐 게다. 칼럼은 법원도 확인했듯 근거 없는 풍문을 담아 대통령을 희화화하면서 야비할 만큼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정윤회씨와 대통령의 만남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매우 무책임한 보도였던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수시로 국수주의적 혐한 보도를 해 온 산케이신문은 1심 무죄와 관계없이 언론의 직업윤리를 돌아보며 맹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은 정부의 원려가 담겨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교부는 재판 전 법무부에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검찰이 괜히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기소해 국격만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반박성 해명이나 반론보도 요구 정도로 대응하면 될 허위 보도에 사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모기를 보고 칼을 뽑은 격일 수도 있다. 굳이 항소해 견문발검(見蚊拔劍)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원은 산케이신문의 문제의 보도와 관련,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이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있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 즉 언론의 파수견 역할을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언론의 위축 효과를 고려해 공인에 대한 보도는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더라도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선진 각국의 추세이기도 하다.
물론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문제의 칼럼 자체가 윤리적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닐 게다. 칼럼은 법원도 확인했듯 근거 없는 풍문을 담아 대통령을 희화화하면서 야비할 만큼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정윤회씨와 대통령의 만남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매우 무책임한 보도였던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수시로 국수주의적 혐한 보도를 해 온 산케이신문은 1심 무죄와 관계없이 언론의 직업윤리를 돌아보며 맹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은 정부의 원려가 담겨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교부는 재판 전 법무부에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검찰이 괜히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기소해 국격만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반박성 해명이나 반론보도 요구 정도로 대응하면 될 허위 보도에 사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모기를 보고 칼을 뽑은 격일 수도 있다. 굳이 항소해 견문발검(見蚊拔劍)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2015-12-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