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어린이집 확충은 저출산 정책의 요체

[사설] 직장어린이집 확충은 저출산 정책의 요체

입력 2016-02-22 22:50
수정 2016-02-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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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 보육일 것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절실하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어린이집이 있는 회사를 꿈의 직장으로 꼽고 있다.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맞닥뜨리는 게 현실이다.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정책이 4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다. 그런데 법 시행까지 40일도 남지 않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다. 2014년 4월 정책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미온적인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1204곳이다. 하지만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의무 대상 기업 가운데 실제 설치한 곳은 52.7%,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7.7%에 그쳤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14.5%였다. 지난해까지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이행 기업은 늘어날 게 뻔하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2011년 이후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한 차례에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못박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만만찮다. 제도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비용 부담도 크고, 수요 예측도 어렵다는 것이다. 주변에 주유소와 유흥시설이 없어야 하는 등 설치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법의 잣대만 들이대기에는 일리 있는 주장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애사심과 노동의욕 고취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제는 기업들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다.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하되 기업들에 대한 세제나 금융혜택 등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장기 투자로 여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대상 기업의 범위도 늘릴 수 있다.
2016-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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