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 체납 재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야

[사설] 고액 체납 재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야

입력 2016-03-31 18:06
수정 2016-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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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를 풀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그제 패소했다. 그가 출국 금지당한 이유는 바로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서다. 그런데 국민의 의무는 나 몰라라하고 무슨 염치로 해외에 나갈 권리를 찾겠다며 소송까지 벌이는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소송할 돈이 있으면 체납된 세금의 일부라도 갚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재산이 없다는 그는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살고 있다. 출국 금지 전까지 미국 등 56차례에 걸쳐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 어디 그뿐인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역시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낸 악성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252억여원과 1073억여원에 이른다. 2013년 서울시가 최씨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택을 수색했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시가 17억원의 호화 저택 금고 속에서 현금 다발과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일반 서민들은 그들이 결코 몰락한 재벌이 아니라는 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어딘가에 재산을 빼돌려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일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조씨의 부인과 아들은 한솔그룹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조씨만 없는 것도 다 세금을 안 내려는 꼼수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니 매월 쥐꼬리 월급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들로서는 허탈할 뿐이다.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악질 체납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0년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빼버린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활시켜야 한다. 정말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이들과 달리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은 감옥에 보내는 게 조세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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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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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에 체납자 가족들에 대한 금융조회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도 세무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체납자 본인 외에는 과세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들 주머니만 탈탈 털 게 아니라 악질 체납자들의 수천억 세금부터 받아 내는 게 순서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더 정교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

2016-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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