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못 준다고 명단 공개하려 한 막힌 정부

[사설] 최저임금 못 준다고 명단 공개하려 한 막힌 정부

입력 2018-01-16 20:46
업데이트 2018-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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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싶어도 못 준 업주들일 텐데…오히려 보호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해고와 감원, 물가상승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갈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로 인한 부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올해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취약계층인 아파트 관리원, 청소원 등이 오히려 해고나 감원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업체에서는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려 고용불안만 야기한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인건비 상승으로 음식값 상승 등 동네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그 이상 물가가 오른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해 내수를 늘리자는 정부의 의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신음을 정부는 듣기나 하는지 그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는 황당한 강경책을 내놓았다가 논란이 되자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고의로 안 주는’ 악덕 사업주도 있겠지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가슴 답답한 사업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조치는 대다수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탁상행정을 내놓으려고 불과 며칠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각 대학 청소원과 아파트 경비원 등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의 명분에만 사로잡혀서는 이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 외려 일자리를 빼앗아 그들을 사지에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적은 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라도 계속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보완 대책도 시급하다.
2018-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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