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의 기업분할 사실을 모르고 이전 회사 명칭으로 처분해 다시 절차를 밟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만든 독성이 있는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영유아와 임신부, 노인 등이 기도와 폐 등에 손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다. 2011년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등 어렵게 그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 단체 추산에 따르면 사망자만도 1300여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야 했다.
사안이 이처럼 중함에도 공정위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생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분할을 통해 기존 SK케미칼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조차 몰랐다.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했지만, 이전 회사인 SK케미칼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이 이를 발견해 정정 요청을 하자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4월 2일)를 한 달 남짓 남긴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
한술 더 뜬 것은 공정위의 해명이다. “SK케미칼이 법인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SK케미칼 측에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의 분할과 합병, 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은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상의 오류나 직원들의 실수로 보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만약에 공소시효를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부르는 법이다. 작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야 했다.
사안이 이처럼 중함에도 공정위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생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분할을 통해 기존 SK케미칼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조차 몰랐다.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했지만, 이전 회사인 SK케미칼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이 이를 발견해 정정 요청을 하자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4월 2일)를 한 달 남짓 남긴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
한술 더 뜬 것은 공정위의 해명이다. “SK케미칼이 법인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SK케미칼 측에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의 분할과 합병, 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은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상의 오류나 직원들의 실수로 보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만약에 공소시효를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부르는 법이다. 작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할 수는 없다.
2018-02-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