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서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상의 이자상환비율(RTI) 대출 규제도 2금융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올해 예상되는 시장 환경상의 위험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총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이내로 묶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는 1687조원이었다. 한 해 사이에 120조원(7.7%)이나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증가율은 24%나 됐다. 은행 대출 증가율의 두 배를 크게 웃돌았다. 2금융권 기업 대출은 2016년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41%를 찍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꼴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가장 불안하다고 지목된 곳이 2금융권인 것은 맞다. 2금융권에 대한 가계 대출 통제를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내놓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면 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일시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P2P(개인 대 개인) 금융이나 사채시장으로 취약 차주들이 내몰릴 공산이 크다. 2금융권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은 사채시장의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 1만 1000여명에게 연리 3900%에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 3900%대 금리는 연간 법정이자 한도인 24%의 162배나 된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대부업 시장의 고금리 돈놀이와 불법 추심을 막는 방안이 함께 어우러져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미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버린 상황에서는 해법 찾기가 더 어렵다. 금융 당국은 2016년 6월부터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미등록 업체들이 적지 않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미등록 대부업계를 그만둔 채 제2금융권 옥죄기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것은 서민들을 사지(死地)로 내몰 뿐임을 금융 당국은 잊지 말기 바란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는 1687조원이었다. 한 해 사이에 120조원(7.7%)이나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증가율은 24%나 됐다. 은행 대출 증가율의 두 배를 크게 웃돌았다. 2금융권 기업 대출은 2016년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41%를 찍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꼴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가장 불안하다고 지목된 곳이 2금융권인 것은 맞다. 2금융권에 대한 가계 대출 통제를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내놓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면 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일시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P2P(개인 대 개인) 금융이나 사채시장으로 취약 차주들이 내몰릴 공산이 크다. 2금융권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 차주들은 사채시장의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 1만 1000여명에게 연리 3900%에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부업자들이 붙잡혔다. 3900%대 금리는 연간 법정이자 한도인 24%의 162배나 된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대부업 시장의 고금리 돈놀이와 불법 추심을 막는 방안이 함께 어우러져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미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버린 상황에서는 해법 찾기가 더 어렵다. 금융 당국은 2016년 6월부터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미등록 업체들이 적지 않다. 단속의 사각지대인 미등록 대부업계를 그만둔 채 제2금융권 옥죄기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것은 서민들을 사지(死地)로 내몰 뿐임을 금융 당국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18-04-1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