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공론화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장치를 갖춘 뒤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된 토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 ‘공개념 3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맥락은 같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을 명시됐다.

그러나 공개념 3법 가운데 토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제만 합헌결정을 받아 재건축부담금제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폭등해 주거 불안을 유발하면서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불을 지핀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 이를 구체화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헌재에서 무력화된 토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려면 개헌을 하거나 다시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여소야대에서 어렵다.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발등의 불인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라면, 개발부담금제를 활용해 재건축이나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과도한 이득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도 여기에 속한다. 토지공개념의 확대나 추가 제도화는 정치권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한정된 토지의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간 조화를 찾아야 한다. 이 제도가 갖춰지면 재건축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허용하고, 여기서 거둔 재원으로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길 바란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식’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출입상주기자단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우수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점검과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했다. 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비전펀드 운용 손실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실제 행정에 활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연구원 대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년간 발전한 도시농업 사업이 탄소저감·ESG·SDGs와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정책과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수상 소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8-09-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