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불법범죄 늦은 단죄… 한·일 외교 마찰 최소화해야
대법원 2부는 어제 양모(87)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시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모(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두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의 ‘신일철주금의 1억원 배상’ 판례를 인용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이다.이번 판결은 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최초의 확정판결이며 강제징용 배상의 경우 신일본제철에 이어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두 판결은 일제강점기 법률관계 중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운 것으로 주권국가의 사법부에서 내린 당연한 판결이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전범 기업 사업장 등에 강제로 노동자로 동원한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컫는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를 당한 위안부라는 오해를 받으며 가슴에 억눌린 한을 안고 살아야 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4~15세 때인 1944년 5~6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꼬임에 속아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했다. 일본에 끌려가 이날 10여초의 판결 주문을 듣기까지 74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사이 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 반인도적 불법행위 단죄를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판결로 한·일 간 외교 마찰은 불가피하다. 당장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나서되 미래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경우 2000년 소 제기에서부터 확정판결까지 18년이나 걸렸다. 검찰은 재판 지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서두르고 각급 법원에서 심리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1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도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신속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짜고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만으로도 사법부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2018-11-3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