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법적 금수저 대물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사설] 탈법적 금수저 대물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입력 2018-11-29 17:46
수정 2018-1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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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주식 등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대납해 준 혐의가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주식,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를 걸러 냈다고 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4세 유치원생에게 4억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물려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34억원짜리 상가를 취득한 초등학생은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다. 한 사주는 법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은 채 미성년인 손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수법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고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와 재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5274건(5545억원)에서 2016년 5837건(684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861건(1조 2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증여가 늘었는데,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땀흘려 일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덕에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막대한 부를 대물림받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위화감은 커진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온갖 편법, 탈법으로 금수저 대물림이 이뤄졌다니 반감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 미성년자 증여 사례를 매번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자들이 절세라는 명분 아래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탈법과 편법을 일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길 바란다.

2018-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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