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수용해야

[사설] 노사,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수용해야

입력 2018-12-24 22:54
수정 2018-1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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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한 수정안 노사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해야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주로 토요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이 나왔다. 이 안대로라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주지 않는 기업은 최저임금법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시정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연말 종료 예정이던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로 늘리는 안이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한 경영계 고충을 고려한 차선책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인건비 부담에다 자영업자 폐업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인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한 것은 노동계 입장을 반영했다.

경총이 “임시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는 등 사용자 단체가 수정안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경제 불황을 내세워 최저임금제를 부인하는 식으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재계 등은 지난 6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의 본격 적용 시간을 3개월 더 유예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해 사용자들이 적응할 시간도 줬다.

차제에 국회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는 법에서 다루고, 적용 시간은 시행령에 위임해 생긴 입법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면서 적용 시간은 정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안이라면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위임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논란이 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에 저임금 구조에서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도입된, 선진국에 거의 없는 수당이라면 기본급으로 흡수하는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기본급은 낮게, 상여금은 높게 구성된 왜곡된 임금체계도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5000만원 이상의 연봉자인데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일부 기업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도 안 된다.

2018-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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