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판사 감싼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사설] 사법농단 판사 감싼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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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농단 판사’ 10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 판사가 모두 6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거나 징계 사유가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명단 통보 이후 두 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징계 시효를 넘기는 걸 방치한 탓이기도 하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까지 적시됐음에도 이번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사법부 개혁과는 먼 결과를 내놓고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안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니 무슨 염치인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았지만,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를 믿었던 시민사회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차 징계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때처럼 어이없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이익을 위한 재판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자행된 사법농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농단이자 적폐 중 하나였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적 전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대법원이 결자해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어 낼 때만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적당한 봉합이나 징계 시늉으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아닌, 판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했음을 확인시켰다.

독립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서 김 대법원장에게 주장하는 바 10명 징계 대상 판사는 물론이고 66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들조차 재판부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인지 여부를 두고 ‘이유 있는 논란’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2019-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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