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수사본부 신설, ‘공룡 경찰’ 통제 계기 되길

[사설] 국가수사본부 신설, ‘공룡 경찰’ 통제 계기 되길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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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수사경찰 분리 민주적 통제… 수사본부 독립성 확보 남은 과제

앞으로 기존 경찰 조직에서 수사만 별도로 맡는 독립된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도 차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내놨다. 국내 정보 파트를 독점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1차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번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수사와 행정·정보의 분리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경찰과 별도로 개방직으로 채용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경찰 통제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은 긍정적인 대목이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확대된 경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니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다. 경찰은 3000여명의 정보경찰을 통해 시중의 온갖 정보를 수집해 역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재생산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6년 20대 총선 때 경찰 정보 라인을 동원해 ‘친박계’(친박근혜 계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마련한 혐의로 지난주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보경찰을 마음껏 이용한 자유한국당조차 지난 3월 경찰의 정보 파트를 분산해 별도 정보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을 정도로 폐해가 컸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 폐지에 따라 정보를 독점하게 된 경찰을 통제할 제도 마련은 검찰 개혁 못지않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사법(수사)경찰을 분리하는 작업은 그 시작이다.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는 남은 과제에 해당한다. 기존 경찰이 수사 조직에 대한 지휘권은 상실했더라도 수사본부 일선의 인사권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수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정보경찰에 정치정보 수집을 법으로 금지해도 일반정보와 정치정보의 구분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회는 향후 세부안을 만들 때 이 같은 우려들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앙경찰의 권한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의 확대도 추진하는 등 국가 권력을 분산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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