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보다 의지가 먼저다

[사설]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보다 의지가 먼저다

입력 2019-07-30 20:42
업데이트 2019-07-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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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적극행정지원위’ 설치…‘면책 안전판’ 남용되지 않아야

정부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토를 깨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에는 면책해 주고 인센티브는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문책되거나 책임을 덤터기 쓰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정부가 어제 이런 골자의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의 측면이 크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례 없이 심각해진 게 사실이다.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적폐로 청산되면서 일선의 실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많았던 탓이다. “정책 회의를 하면 무조건 녹음 버튼을 눌러 놓고 본다”는 말이 공무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의 국면이 달라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 상급자의 지시 내용을 녹취해 두는 보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공직사회의 농담은 더이상 웃어넘길 단계가 아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주도하거나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개되는 것들 말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연초부터 감사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면책의 범위가 모호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대책은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안전장치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9~15명 규모로 구성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인허가 등 책임 소재가 애매한 사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등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시 등 일부 발빠른 지자체들이 적극행정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문제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는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진정성 있는 자세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 자체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도입됐지만 공직사회 개혁은 일회성 선언으로만 그쳤다. 사사건건 징계 면책 여부를 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소심행정’이 되레 만연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벌써 들린다. 그러니 결국 공직사회 개혁의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장관들부터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적극행정이 또 한바탕 공허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2019-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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