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견 적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 먼저 통과시켜라

[사설] 여야, 이견 적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 먼저 통과시켜라

입력 2019-10-27 22:46
업데이트 2019-10-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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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최악의 국회 오명 우려… 민생·경제 법안 챙길 마지막 시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조국 블랙홀’ 속에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알맹이 없는 국정감사가 되고 말았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 769건이다.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 4783건 중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민생 법안과 경제 관련법이 표류해 국민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막혀 성장동력이 제한된 데이터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칫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이나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체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중소기업·중소상인 및 을(乙)의 대항력 강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절실한 민생 법안들이다.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직접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가 힘겹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일명 ‘기술탈취금지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또한 더는 미뤄 둘 수 없다. 미래 산업의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과 함께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법안들이 이번 회기를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유치원 3법’이 곧 본회의에 부의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여론에 국회는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 국정 효율화 차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고려해야 한다. ‘실적 없는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평가를 최소화하려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시간’은 두어 달 남았다.

2019-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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