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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검역법 통과시키고 야당은 초당적 협력하라

[사설] 국회는 검역법 통과시키고 야당은 초당적 협력하라

입력 2020-01-30 21:32
업데이트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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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0일 0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7711명, 사망자가 179명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확진자는 1737명, 사망자는 38명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를 볼 때 정부는 물론 국회도 방역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검역법 개정이다.

현재의 검역법은 1954년 제정된 후 필요할 때 단편적으로만 개정돼 왔다. 그 결과 검역 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 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바뀌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 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정보 검역 제도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신종 코로나 대처에 정치가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정신인가 싶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제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라는 병명을 쓰자고 하자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중국에서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을 즉각 송환하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중국 우한에 거주했거나 우한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위기를 정쟁화하고 혐의를 증폭시키는 것은 야당 지도부가 할 일은 아니다.

입국 금지는 우리 헌법과 법률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뚜렷한 근거와 다각도의 신중한 검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선포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공포 마케팅’으로 총선 승리를 예상한다면 오판이다.

2020-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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