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사고 재발 막으려면 안전사고 엄벌 관행 세워야

[사설]대형사고 재발 막으려면 안전사고 엄벌 관행 세워야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5-02 05:00
수정 2020-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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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12년전인 2008년 1월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의 판박이다. 건물 안에 가득차 있던 유증기가 작은 불씨에도 큰 폭발을 일으켰고, 가연성 높은 우레탄폼에 불길이 옮아붙자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가득차 대부분 일용직인 하청업체 노동자 38명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다.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깊은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재발방지책이 쏟아지지만 후진국형 안전 참사는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업주나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한 판박이 대형참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 냉동창고 참사 당시 법원은 해당 기업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도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선처형, 동정형 선고는 비슷한 사건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2012년 8명의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폭발사고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해당 기업 대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안전책임자들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각종 작량감경 사유가 참작돼 결국 최종적으로는 낮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에 그친다고 한다. 이래가지고서야 ‘안전제일’은 구호로만 그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참사는 결국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원청인 사업주와 하청업체, 그리고 안전책임자들이 그 어떤 가치보다 철저하게 점검, 또 점검해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참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니 대충대충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안전은 도외시한채 가성비만 따져 난연 우레탄보다 가연 우레탄을 여전히 사용하고, 공기를 단축하려고 우레탄폼 작업을 할때 해서는 안될 전기작업 등을 동시에 지시하는가 하면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는 ‘만용’을 부리는 등의 모든 안전사고 요인이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노동계는 안전을 강제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규제로 봐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법 제정 이전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만이라도 철저하게 적용해 엄벌 관행을 세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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