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틈탄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야

[사설] 코로나19 틈탄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야

입력 2020-09-13 20:36
업데이트 2020-09-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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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낮에 서울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6살 아이를 덮쳤다. 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안에 들어간 엄마를 밖에서 기다리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인과 낮술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9일 새벽에는 인천에서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고 이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밤에는 부산의 햄버거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던 40대가 매장 벽면을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 운전자는 이 매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야만적인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음주 사고는 강화된 법을 비웃듯 대담한 게 특징이어서 혹시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게 이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자 지난 5월부터 일제검문식 단속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이 철저하다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염병을 이유로 단속이 느슨해져선 안 된다. 비대면 음주측정 등 완벽한 방역을 전제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 일제검문식 단속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선별단속에 비해 일제검문은 그 자체로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2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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