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끌’ 갭투자 폭증, ‘깡통전세’ 악순환 막아야

[사설] ‘영끌’ 갭투자 폭증, ‘깡통전세’ 악순환 막아야

입력 2020-10-04 20:34
업데이트 2020-10-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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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갭투자 거래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경기가 악화하면 ‘깡통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려가 크다. 정부 규제와 세 부담 상승,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장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홍기원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매매 거래는 5905건, 거래대금은 3조 399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9·13 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8월의 4077건, 2조 6452억원보다도 각각 45%, 28%가량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의 ‘영끌’ 갭투자는 2년 전 476건(거래대금 2985억원)에서 1491건(거래대금 6908억원)으로 3.1배나 급증했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약 2년 만에 갑절로 늘었다. 과거 일부 주택에만 국한됐던 현상이 최근 서울의 소형 아파트까지 확대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전세’ 대란까지 우려된다.

최근 3년 사이에 임차인이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이상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의 후유증이다. 투기 목적의 갭투자로 인한 피해 대상이 대부분 사회약자 계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도입됐지만 보증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적지 않다. 결국 사각지대가 많을수록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인 만큼 이를 개선할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2020-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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