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아까운 생명 앗아간 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해야.

[사설] 또 아까운 생명 앗아간 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해야.

입력 2020-11-06 15:29
업데이트 2020-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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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6일 새벽 3시43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베엠베(BMW) 승용차가 수성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크게 다쳐 경북대병원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민들은 안락하게 잠든 시간에 찬 바람을 맞으면서 고된 일을 하다가 창졸간에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일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야만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를 좌절케 한다. 실제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지난해(9659건)보다 16.6% 늘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로 국가적 관심이 온통 방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느슨해진 탓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안이한 것이 원인이다. 외부적 요인에 따라 음주운전의 빈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도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국에서는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이런 법을 비웃듯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술잔을 입에만 대도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도록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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