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병살인’, 국가 책임은 없나

[사설] ‘간병살인’, 국가 책임은 없나

입력 2020-11-10 19:52
업데이트 2020-11-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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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에 지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간병살인’이 또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딸이 중학생 시절 조현병을 앓자 직장을 그만두고 23년 동안 딸을 돌봤다. 딸의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자 지난 5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가족 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비윤리적 범죄이다. 그러나 간병살인에는 ‘완치’라는 희망 없이 간병 기간은 길어지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경제적 활동은 줄어들고 간병 비용은 늘어나는 돌봄 가족의 비극이 담겨 있다. ‘숨겨진 환자’라고 불리는 돌봄노동에 투입된 가족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장기 투병에 따른 간병살인은 한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 뒤에는 서울에서 40대 아들이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지난 2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노(老老) 돌봄’이 불행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졌다.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이뤄졌듯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가정 간호서비스, 지역 사회를 이용한 사회적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고령화는 가장 빠른 반면 출산율은 가장 낮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려면 촘촘한 사회적 돌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20-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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