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정부 해법, ‘2015년 위안부 합의’ 재판 안 돼야

[사설] 강제동원 정부 해법, ‘2015년 위안부 합의’ 재판 안 돼야

입력 2020-11-16 20:36
업데이트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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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고 정부나 국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의원들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에 이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이름을 부르는 친근함도 보였다. 아베 신조 정권 때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다. 한국의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한 현금화 절차에 항의하며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는 등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한일 관계 파탄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원칙을 따져 얘기하자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풀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애초에 개인청구권을 간과했던 청구권협정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시키지 못한 ‘65년 체제’를 현 정부가 수정하거나 깰 생각이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 설정을 하려 한다면 사고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제로 남은 일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나라를 빼앗긴 책임이 있는 국가가 소멸시킨다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일본은 자국 피해를 알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고, 현금화에 따른 추가 보복 예고도 자국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협박이다. 일본은 65년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마지노선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스가 정권이 됐다고 일본 방침이 바뀔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라면 가볼 데까지 가는 게 낫다.

동북아 화해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한일 파국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낼 방안이 없진 않다. 한국 정부 주도로 해법을 내는 것이다. 다만 현금화가 촉박하다고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납득시키지 않고 서두른다면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위험도 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소송 중인 피해자, 자료가 없어 소송을 못하는 피해자까지 아우르는 큰 틀을 만들어 일본이 외면하는 피해 구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20-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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