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박상기까지 연루, 불법출금 의혹 전모 밝혀야

[사설] 조국·박상기까지 연루, 불법출금 의혹 전모 밝혀야

입력 2021-05-15 05:00
업데이트 2021-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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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한다. 사실상 현 정부 법무 행정의 최고책임자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관련자들과 여권 지지층은 중요한 범죄 피의자인 김 전 차관의 비밀 출국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편법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적 정의’는 결과적 정의 못지않게 중요할 뿐더러 이런 식의 불법이 판을 친다면 법치주의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허위공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규원 검사는 2019년 6월 불법출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후 조 수석은 당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국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조 수석의 요청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윤 국장을 질책했고, 이에 윤 국장이 재차 이 지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결국 이 지청장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수사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그제 이첩했다. 공수처로 ‘공’이 넘어간 것인데 민감한 사건인데다 아직 수사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법치주의 훼손에 정권의 법무 관련 최고 공직자들이 모두 연루됐다는 것인데 사안이 사안인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명쾌하게 전모를 밝혀내야만 한다. 혹여 수사인력 미비를 이유로 사건을 뭉개거나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그친다면 공수처는 존립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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