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사 주관 토론회서 안철수·심상정 빼선 안 돼

[사설] 방송사 주관 토론회서 안철수·심상정 빼선 안 돼

입력 2022-01-17 20:22
업데이트 2022-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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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7년 1월 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지난 13일 합의했지만 양측은 아직 추가 실무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토론은 국민들이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비전과 자질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 및 정책을 직접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공식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5석 이상 국회의원 보유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이 참여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두 유력 후보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참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 16대 대선 83차례, 17대 대선 48회 등 법정 토론회 외에 많은 수많은 공식, 비공식 후보자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을 통해 후보 자질을 파악한다는 효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 연휴 전 지상파 합동방송 토론회가 이·윤 두 후보 간에 이뤄진 합의이긴 해도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 후보, 심 후보를 참여시키거나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윤 두 후보의 지지율 합산을 제외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찾는 30% 안팎의 유권자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실무적 이견 및 조건을 내세워 대선 토론을 기피하거나 토론의 참여 주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다수 유권자에 대한 무시이자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차별과 배제 없는 토론이야말로 공공선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2022-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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