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 조회 남발에 헌재가 제동, 법 개정 서둘러야

[사설] 통신 조회 남발에 헌재가 제동, 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22-07-21 20:20
업데이트 2022-07-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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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제청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제청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정보·수사 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을 용인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헌재는 어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료 제공 이후에도 통지되지 않는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도 맥을 같이한다. 인권위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적법성 논란이 일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통신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모든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문서 1건당 검찰이 8.8건, 국가정보원이 9.0건, 공수처가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럴수록 위헌 논란이 일찍부터 불거진 법 조항을 손보지 않은 채 방치한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2월에도 같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부에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정치 상황에 따른 유불리로만 이 문제에 접근했던 여야는 정작 국민의 권리 신장에는 무책임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재는 ‘정보·수사 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자료 수집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국회는 21세기 정보통신의 시대, 헌재 결정 이상으로 국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2-07-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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