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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대 임용이 특혜”, 이참에 공직 공정성 따져 보자

[사설] “경찰대 임용이 특혜”, 이참에 공직 공정성 따져 보자

입력 2022-07-27 20:16
업데이트 2022-07-2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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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60%, 경무관 73% 경찰대 출신
판사·검사, 임용 때 3~4급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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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경위부터 출발하는 경찰대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경찰대 개혁론이 현 정부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졸업후 경위부터 출발하는 경찰대에 대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경찰대 개혁론이 현 정부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대 개혁론’이 공직 선발의 공정 화두를 던졌다. 이 장관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론에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출발선은 맞춰야 공정한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순수하게 공정의 측면에서 경찰대 개혁 문제를 꺼내 들었다면 맞는 말이다.

실제 경찰대 출신 경찰은 지난 6월 말 기준 3249명으로 전체 경찰 13만 2421명의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위급으로 올라가면 경찰대 출신 비중은 급격히 올라가 총경의 60%, 경무관 이상의 73%를 차지한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7급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 기동대 소대장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반면 말단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까지 오르려면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게다가 경찰대 출신들 간의 요직 독점 등 폐단도 적잖이 노출돼 왔다. 그런 이유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에서조차 경찰대 전면 개편 또는 폐지론이 나왔던 것 아닌가.

문제는 이런 불공정이 경찰에만 국한되느냐는 것이다. 신규 임용되는 판사는 3급, 검사는 4급에서 시작한다. 약관을 갓 넘긴 판검사에 대해 머리 희끗한 5급 시장·군수들이 ‘영감님’ 하며 극진히 대접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 장관도 24살 때인 1988년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연수원 시절 5급 공무원 대우를 받았고, 법관 임용 후 3급부터 시작한 것 아닌가. 판검사 직급 인플레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의 권력 성역이라 직급 불공정은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각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그리고 특정 직역 고시 출신에 대한 입직(立職) 우대는 우수 인재를 국가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정이 시대적 화두가 돼 있다. 특혜와 우대는 소외된 사람들의 박탈감만 키운다. 따라서 이 장관이 제기한 경찰대 개혁론을 계기로 공직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일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국 반발의 진원지인 경찰대 출신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대 개혁론이 제기되지 않았길 바란다.

2022-07-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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