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득 수준과 시술 횟수에 관계없이 난임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시술별로 5~9회까지만 가능하다.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본인 부담액 비율도 30%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622만원)만 해당된다. 규정 횟수를 넘어서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술비가 회당 150만~500만원이어서 웬만한 중산층에게도 버겁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 등으로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난임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소득과 횟수 제한을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난임 지원 하나로 저출생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난임 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됐다며 중앙정부가 팔짱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천양지차 아닌가. 동거 커플이나 남성 난임 치료 문턱 등도 낮춰야 한다. 난임 시술 영향 등 여성 건강권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3-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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