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유연화 하나 못 푸는 노동시장 경직성

[사설] 근로시간 유연화 하나 못 푸는 노동시장 경직성

입력 2024-08-22 00:17
수정 2024-08-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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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한동훈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한동훈 대표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승자는 없다는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은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의 왜곡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의 자체가 멈췄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핵심 개혁 정책이 거대 야당의 비협조에 오도 가도 못해 발목이 묶인 현실이다. 그럴수록 더 정교한 논리로 대응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구도에 따라 업무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불가피해졌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첨단 업종에 종사하는 고연봉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당장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제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근로 현장 일부의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하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이 기존 근무제로는 예측이 어려운 긴급 발주나 직원의 이직 등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실현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근로자들의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까지 깊이 고민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에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제로 일한 만큼의 확실한 임금 보장’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더 일하면 더 쉬는 제도적 장치’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비중을 두었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란과 달리 정작 근로 현장에서의 간극은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
2024-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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