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풍선효과 없어야

입력 2024-09-13 00:48
수정 2024-09-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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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폭행·협박이나 ‘성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은 제한된다.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라는 명칭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지난해 말 기준)로 일본(1584개)과 비교해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기침체,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이용 목적을 보면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다. 대부업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액 생계비 등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3금융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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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다.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조직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도 반사회적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2024-09-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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