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사설] 정년 연장,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입력 2024-11-20 20:18
수정 2024-11-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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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갈등, 기업부담 줄일 방안 절실
‘연공서열 임금’ 손질하는 대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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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과 관련, 내년 1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10.22. 연합뉴스
지난 22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과 관련, 내년 1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4.10.22.
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생산인구(15~64세) 급감과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절박해지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불가피한 사회적 의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과 함께 신중히 다뤄야 할 현안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 내 인사 적체에 따른 노년·청년층의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될 경우 비정규직이 다수인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 고용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20여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은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기업이 65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고령층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령자의 계속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공존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4%, 30대의 84%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찬성했다. 50대는 90%, 60세 이상은 100%가 각각 찬성할 정도로 고용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계속고용 관련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도출하겠다고 했다.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이미 기형적인 임금피크제와 40·50대 조기퇴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많다. 노동시장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고용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24-1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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