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입력 2025-07-31 21:12
수정 2025-08-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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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최고 법인세율 25%로 수출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 등과의 차이가 커졌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시기상 아쉬움은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기업들 부담이 가뜩이나 커진 시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제 8단체는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에선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그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주요한 설비투자가 올 6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다. 넉 달째 감소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 전부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경영권 방어장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없다. 자국 기업 살리기에 백방으로 매달리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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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법안들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불안해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지금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5-08-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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