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입력 2025-12-07 19:54
수정 2025-12-0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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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공언
국민 공감 전제돼야 사법개혁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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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
묵념하는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을 지적할 정도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재판부를 두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뜻이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의 헌법 아래서 누려 온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를 정권이 주도해 구성하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말하지만, 다수 국민의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 가고 있으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그렇다.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둘러씌운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발상임은 삼척동자도 알아차릴 만하다. 법원장회의를 앞두고 “법원도 특검 대상”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 역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일 수밖에 없다.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추가 종합 특검에 들어가는데, 종합 특검에선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내란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여당과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진통은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를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전제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그 말대로 하면 된다. 다른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2025-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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