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기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교각살우 될 수도

입력 2024-06-28 03:33
수정 2024-06-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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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국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소수 주주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핀셋’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빈발한다고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로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주권 보호를 우선시하다가 다른 경제주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살펴보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 재무 정책은 기업 현금흐름을 감소시키고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주는 근로자 몫의 임금과 상여금 등 고정비용을 대폭 줄여 주가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차고 넘친다. 현재 상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관한 제재조항을 갖추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사주 규제와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가치 제고에 필수적인 투자 관련 경영 판단을 막거나 지연시켜 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이 때론 상충하는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주라지만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행동주의펀드에 단기투자자까지 그 구성과 요구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합병이나 신생기업 인수 등을 통해 신산업에 진출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부 주주가 인수·합병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찬성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실패 리스크가 큰 모험적인 신산업 투자는 꿈도 꾸기 어렵다.

주주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것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회사의 주가도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주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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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2024-06-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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