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광장] 지방분권의 새로운 대한민국 문, 제주가 연다/원희룡 제주도지사

[분권광장] 지방분권의 새로운 대한민국 문, 제주가 연다/원희룡 제주도지사

입력 2018-02-06 22:44
업데이트 2018-02-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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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2년째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겠다는 파격적 시도였다. 그동안 제주는 여섯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4500여건의 권한을 넘겨받아 자치경찰 등 새 제도들을 시험하며, 대한민국 지방분권을 선도해 왔다.

새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자치분권 로드맵 5대 분야 3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제주에 강화된 자기주도권을 부여해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시험장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위한 핵심 과제 미이양,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중앙정부, 다른 시·도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일부에선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지적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지방정부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제주는 ‘한국형’ 분권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제주의 ‘한국형’ 분권 모델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때 위험을 줄이고, 전국적 분권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

먼저 주민자치 기능 확대와 국세와 지방세 자율성 확대 등 연방제 수준의 사무가 제주에 배분돼야 한다. 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사무 배분이 있어야 한다. 외교·사법까지도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자치 사무에 대해 자치법률 제정권이 인정돼야 한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지역 특화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셋째, 지방세 세목을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세 이양과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2년은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이었다. 특별지방정부 제주가 가는 길 또한 누구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이제 제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 길을 열고, 지방과 중앙이 공존하는 더 큰 청사진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첫째, 미래 자산을 쌓아 나가겠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새 금융 시스템과 에너지 시스템,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제주 고유의 마을자치를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겠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도민들이 특별자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주형’ 분권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 셋째,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다. 남북 통일 대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도민과 외국인 인권 신장, 세계적 환경중심 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특별자치도 성공 사례를 다른 시·도와 공유하며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

특별자치 12년 경험과 노하우는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천문학적 비용을 줄여 분권 국가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다.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지방분권은 지방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동력이자 새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여정이다. 그 여정이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2018-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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