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를 근절하려면/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박사

[In&Out]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를 근절하려면/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박사

입력 2016-10-25 20:40
수정 2016-10-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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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박사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박사
체육특기생 대학 입학 전형은 대학이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체육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72년 신설돼 학교 현장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제도의 근간이 변하지 않은 채 적용돼 오고 있다. 체육특기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체육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체육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 선수가 운동에만 몰두하도록 해 학습권 보장 미비, 진학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등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이전부터 체육특기생 제도 및 대학 입학 관련 개선 방안이 강구돼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조 체제 아래 학생 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돼 상황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체육특기생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와 함께 입학 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 조치로 구분해 입학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특기생 입학 과정에 관해서는 대학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 입학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학 자율로 선발 규모, 사정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체육특기생 선발 전형 방법은 대학 및 선발 종목에 따라 학생부, 면접, 실적, 실기, 서류 등 다양한 전형 요소들이 반영되나 다수의 대학이 실적 및 면접 결과를 주로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아무리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체육특기생 입학 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도 대학 자율에 따라 체육특기생 제도를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는 대학 자체에서 체육특기생 입학 전형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육특기생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수험생과 같은 전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체육특기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체육특기생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해 운동 성적에 학업 성적을 더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중요하다. 체육특기생의 대입 전형 시 내신 또는 수능성적의 의무반영 내지는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학력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대학체육협의회(NCAA)처럼 체육특기생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을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방안이나,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구성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체육특기생 입학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설치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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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육특기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특기자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각 대학이 체육특기생 선발에서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운동이 목적이 아닌 입학만을 목적으로 한 체육특기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학에서도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16-10-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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